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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가맹사업(프랜차이즈)과 부가가치세 계산법

by 열정레몬 2025. 4. 9.

가맹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가맹사업은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호, 상표, 영업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형태로, 이때 발생하는 거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로열티, 물품대금, 광고비 등을 지급하며, 이들 항목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025년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지원·교육·광고 서비스 등도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로열티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맹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는 대표적인 과세 항목으로, 보통 월매출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매출의 5%를 가맹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수수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금액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역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하며, 이는 ‘부가세 포함금액 ÷ 1.1’로 계산된다. 이러한 계산은 실무에서 혼동되기 쉬운 부분으로, 가맹계약서 상에 수수료의 세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식자재 공급과 재화의 과세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나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가맹본부는 물품 공급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가맹점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급 품목이 면세대상(예: 일부 농산물)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러한 면세 공급은 매출세액 계산에서 제외되나 별도의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2025년부터는 식자재 물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홈택스 연동이 강화되어, 물품 공급 내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자동으로 검증되므로, 자료 누락이나 누적된 오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고비 및 공동 마케팅비의 부가가치세 처리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가맹점에서 광고비를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광고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광고비가 본사 명의로 집행되고 가맹점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광고용역을 가맹점에 재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광고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야 한다. 실무에서는 광고비를 본사가 일괄적으로 지출하고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순 입금 처리할 경우 과세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맹계약 종료 시의 부가가치세 조정 문제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무형자산(예: 상표사용권, 인테리어 컨설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가 문제될 수 있다. 2025년 세법 기준에 따르면, 무상 반납되는 재화나 권리에 대해 별도의 과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전 계약상 유상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료 시점까지 지급된 로열티 등에 대해 가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재산정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가맹계약 종료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취소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자주 발생하므로, 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과 부가가치세 계산법

매입세액 공제와 가맹점주의 유의사항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공급받은 물품이나 서비스가 순전히 사업용 목적임이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장 리뉴얼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가맹점주 개인의 사용을 위한 구매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5년부터는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분석이 강화되었고, 업종별 비율 이상을 공제하는 경우 경고 알림이 자동 발송되므로, 가맹점주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전략

 가맹본부는 전국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물품대금, 광고비 등을 모두 통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분리·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백 개의 가맹점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거래별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이나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화된 세금계산서 관리가 권장된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의 빅데이터 기반 이상징후 분석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졌기 때문에, 거래의 누락이나 과소신고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기적인 내부 회계감사와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통해 부가가치세 리스크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