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1 국민연금수령 시기 조절에 따른 수령액 변화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절의 기본 개념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연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를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라고 하며, 각각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식입니다. 수급자가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총액과 월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수령 시기 선택은 은퇴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기대수명,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빠르게 수령하되 감액 발생 조기 노령연금이란 정해진 수급 개시 연령보다 앞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만 57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수령 개시 시점부터 .. 2025.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