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1 해외 직구와 역직구의 부가가치세 문제 해외 직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해외 직구는 소비자가 외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이 개인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세법은 150달러 이하의 미국 이외 지역 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는 면제하되, 부가가치세는 과세하는 구조다. 특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류 등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상품 가격, 운송료, 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고려한 구매 결정이 요구된다. 면세한도 초과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해외 직구에서 면세 한도인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 전체에.. 2025.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