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1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상거래(이커머스)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모든 상거래를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상거래를 일반적인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으로 간주하며, 통신판매업자도 과세 대상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물리적 점포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점이나 거래의 경로가 다양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주문 후 국내 배송되는 재화는 과세 대상이 되며, 소비자가 외국에서 직접 구매한 역외직구는 수입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이커머스 사.. 2025.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