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1 의료 및 교육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의료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개요 2025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일정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는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제공하는 진료행위와 치료 행위가 그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건강검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의료적 성격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외적 성격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성형외과 시술 중 미용 목적의 시.. 2025.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