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신고의 개념과 필요성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 또는 환급 처리가 되며, 이후 오류나 누락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과세표준, 세액, 매입세액, 환급세액 등의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정정하는 절차로, 부정행위가 아닌 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오류, 매출누락, 매입누락, 과다환급 등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이며, 이로 인해 추후 가산세 부담이나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 수정신고는 오류를 정정하는 유익한 제도지만, 그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2025년..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