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 과세기간: 1기와 2기의 구분 부가가치세는 연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뉩니다.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두 기간은 각각의 사업 활동을 반영한 세금 신고 및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도가 병행되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세수 확보가 분산되고, 납세자의 세부담도 분기별로 나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전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란 각 과세기간의 전반기 3개월간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제1기의 경우 1월 1일.. 2025.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