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1 금융 및 보험업의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 금융 및 보험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개요 금융업과 보험업은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 공급업과는 다르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지만, 금융 및 보험업은 거래의 특성과 세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만 과세되고 대부분은 면세로 처리됩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과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과세 체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대상 금융 및 보험서비스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 면세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