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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의 납부 기준과 계산 방법

by 열정레몬 2025. 4. 14.

4대보험 납부 기준의 총괄 개요

 대한민국의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각각은 고유의 보험료율과 납부방식이 있으며,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이며, 사용자는 이들 보험의 보험료를 급여 지급 시 함께 원천징수하고, 매월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정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별 납부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대보험의 납부 기준과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기준 및 계산법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으로,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9%**이다. 이 중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4.5%씩 부담하는 구조이다. 납부 기준은 월 보수액이며, 국민연금공단이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60,000원, 최고 5,53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범위 내의 실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총 보험료는 270,000원이며, 이 중 135,000원씩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는 질병과 부상에 대비한 의료보장을 위해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로,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38%**이다. 이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절반씩(3.69%) 부담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지된 소득 외의 성과급 등 비정기 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 건강보험에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이 연계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2025년 기준 12.81%)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된다. 예컨대 월급이 4,00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295,200원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여기에 약 37,836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고용보험료율 및 세부 항목별 계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사회보험이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1.8%**이며, 이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0.9%씩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는 여기에 별도로 **사업주 부담의 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총 부담률은 업종에 따라 1.15%~1.75%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업종의 경우 월급 3,500,000원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31,500원을,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직업능력개발분 최대 29,75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기준

 산재보험은 유일하게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이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며, 2025년 기준 평균 보험료율은 1.6% 내외이다. 고위험 업종인 건설, 제조업 등은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의 보수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율이 2%인 제조업체에서 월 4,000,000원을 받는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80,000원이 되며, 이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 납부 절차와 기한

 4대보험 보험료는 매월 다음 달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대상은 전월분 급여에 대한 보험료이다. 예를 들어, 4월 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납부는 각 보험공단의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 방식, 자동이체,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와 함께 매월 보수총액 신고를 병행해야 하며, 신규 근로자 채용이나 퇴사 시에도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 및 체납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율의 변동 가능성과 법적 근거

 4대보험의 보험료율은 각 보험법령과 대통령령, 고시 등을 통해 수시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안정화 이슈로 인해 향후 인상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보험 역시 의료비 증가에 따라 보험료율이 매년 소폭 인상되고 있다. 보험료율 변경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근거로 하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고시한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 시 매년 공표되는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득별 보험료 예시 시뮬레이션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4대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 월급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2025년 기준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221,40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27,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총 4대보험료는 약 383,400원이다. 사용자 역시 동일한 금액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 포함 시 추가)을 납부하고,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러한 구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회보장에 기여하고, 사회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시스템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