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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및 절세 전략

by 열정레몬 2025. 3. 11.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란?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그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생존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유산총액에서 일정 공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과세 기준 및 계산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는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에는 우선적으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10%,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의 과세 기준 및 계산 방법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며,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형제자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금액이 더욱 적어지며, 비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업상속공제 등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째, 10년 단위로 증여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한 후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을 활용한 증여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 평가 내역, 공제항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연부연납(최대 5년)이나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증여재산 평가서, 공제항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창업자금 증여공제

 가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자금 증여공제도 있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과 시가 산정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입니다. 세법에서는 상속 및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하며, 주식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반영해 평가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및 절세 전략

상속 및 증여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부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2.8%가 적용되지만, 증여를 통해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3.5%로 높아집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 내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보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 이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과 절세 방안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경우 공제한도가 낮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분할 증여를 활용하거나 금융상품을 활용한 재산 이전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 등의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