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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비교

by 열정레몬 2025. 3. 22.

법인세와 소득세의 개념과 과세 대상

법인세와 소득세는 모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적용 대상과 세율, 신고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가 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등이 납부 대상이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사업 유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므로, 창업자는 사전에 세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차이

법인세와 소득세는 적용되는 세율 구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법인세율(2025년 기준)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 3,000억 원 초과: 24%

소득세율(2025년 기준)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완만한 누진 구조를 가지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법인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 비교

법인세와 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 법인세 신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보통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중간예납 제도가 있어 법인은 반기별로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되어 6월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세금 신고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형태에 맞는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인은 회계 처리가 복잡하고 신고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 분배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 개인사업자: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모두 사업주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처럼 급여와 배당으로 나누는 과정 없이, 사업주가 번 소득 =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
  • 법인: 법인의 소득은 대표와 주주들에게 급여나 배당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 대표이사나 주주는 급여를 통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배당을 통해 배당소득세를 부담한다.

즉, 법인은 소득을 여러 방식으로 분산하여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모두 본인의 소득으로 잡혀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위험이 크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공제 및 감면 차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다.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최대 15년)
  • 특정 업종(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등)
  • 간이과세(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세액공제

일반적으로 법인은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세금 공제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비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 관리 부담 비교

세무 관리의 복잡성과 행정 부담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 개인사업자는 세무 관리가 비교적 단순하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통해 회계를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세율이 높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 법인은 회계 기준이 엄격하며,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를 정리해야 한다. 또한,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개인사업자보다 높아지고,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 절차가 더 복잡하다.

즉, 개인사업자는 세무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반면, 법인은 세무 관리 부담이 크지만, 소득이 많을 경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세금 요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할지는 사업의 규모, 예상 소득,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다.

  • 소득이 낮거나 초기 창업 단계라면, 세무 관리가 간편하고 초기 운영 비용이 적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
  •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 장기적인 투자 및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 설립을 통해 법인세율 적용을 받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법인세와 소득세 차이를 고려한 사업 구조 결정

 법인세와 소득세는 세율, 소득 분배, 공제 방식, 세무 관리 부담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초기 운영이 쉽고 행정 절차가 간단하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법인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지만, 세무 관리가 복잡하다. 따라서 창업자는 사업의 특성과 소득 규모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세금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