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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국제회계기준(IFRS)과 법인세 회계 처리 차이

by 열정레몬 2025. 3. 30.

국제회계기준(IFRS)과 법인세 회계 처리 차이

국제회계기준(IFRS)과 법인세 회계의 기본 개념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업의 재무 정보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회계 기준 으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IFRS는 실질적 경제적 실상을 반영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을 따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 을 한다.

 반면, 법인세 회계는 세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법인세를 계산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 IFRS에서 요구하는 회계 처리 방식과 법인세 회계 처리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 회계 조정이 필요 하다.

IFRS와 세무회계의 차이: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

 기업이 IFRS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법인세 회계의 핵심 요소 가 된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손익 인식 시점의 차이: IFRS는 수익과 비용을 발생 기준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은 현금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 IFRS는 다양한 감가상각 방법을 허용하지만, 세법에서는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 특정한 방법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 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의 차이: IFRS에서는 기업이 미래 비용을 대비하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연법인세의 개념과 중요성

 IFRS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연법인세(Deferred Tax)를 적용 한다. 이연법인세란 미래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법인세를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 처리 방식 을 의미한다.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이연법인세 자산(Deferred Tax Assets): 과거에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향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발생
  • 이연법인세 부채(Deferred Tax Liabilities): 현재 법인세 부담이 낮지만, 미래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경우 발생

이연법인세를 적절하게 관리하면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 차이

 감가상각비는 IFRS와 법인세 회계에서 대표적인 차이를 보이는 항목 중 하나이다.

  • IFRS에서는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감가상각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정액법, 정률법, 사용량 기준 감가상각법 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세법에서는 특정 감가상각 방법을 강제하며, 감가상각 한도를 제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 정률법을 요구하는 경우 IFRS에서 정액법을 적용했다면, 감가상각비의 차이로 인해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발생시키며, 법인세 조정 계산서에서 이를 반영하여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

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의 세무 조정

 IFRS에서는 기업이 미래의 비용을 대비하여 충당금(Provisions)과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충당금이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 IFRS에서는 고객의 대금 미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용으로 인정 된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IFRS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설정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 된다.

이러한 차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법인세 신고 시 세무 조정을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법인세 비용의 회계 처리 방법

 IFRS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당기법인세(Current Tax)와 이연법인세(Deferred Tax)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한다.

  • 당기법인세: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비용
  • 이연법인세: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 또는 환급받을 법인세를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

이와 달리, 세법에서는 실제 법인세 납부액만을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 한다. 따라서 기업은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세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법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무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IFRS 도입이 법인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IFRS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 신고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법인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IFRS 도입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 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 이연법인세를 고려한 법인세 회계 처리
  • 충당금, 감가상각비, 손익 인식 기준 등의 차이에 대한 조정
  •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는 세무 조정 과정

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IFRS와 세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조정 및 신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법인세 전략 수립 시 고려할 사항

 기업이 법인세 신고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할 때는 IFRS와 세법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1. 이연법인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세금 부담을 조절
  2. 감가상각 방법 및 충당금 설정 시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회계 처리
  3. 이전가격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국제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
  4.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임

결과적으로 기업은 IFRS와 세법 간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맞춰 법인세 조정을 수행함으로써 세금 리스크를 줄이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