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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과 재직자 연금 중복 수령 문제

by 열정레몬 2025. 4. 25.

국민연금 수급자 재직 시 연금 중복 수령 제한 개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소득활동을 중단한 사람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직장에 계속 다니는 ‘재직자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연금 감액 조치(재직자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직 중 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 제도의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60세부터 65세 사이의 연금 수급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직자소득공제 제도라 불리며, 국민연금의 조기소진을 막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단, 65세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은 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연금 감액 방식

 2025년 기준, 재직자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에서 매년 고시하는데, 평균적으로 329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초과 소득의 50% 내외이며, 최대 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171만 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대상 및 감액 면제 조건

 일부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우선, 6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소득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액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한 중복조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과는 달리, 노령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이중수령 제한이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재직자 연금 중복 수령 문제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 문제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도 중복수령 조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일정 산식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이는 공적연금 간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연금 수급자는 수령 전 반드시 중복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중 취업 계획 시 전략적 접근 필요

 재직 중 연금을 수령하거나 수령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근로소득 수준과 수급 개시 시점을 고려해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조기수령을 시작할 경우 근로소득이 높다면 연금 감액뿐 아니라 향후 연금 총액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거나 재직 기간이 단기인 경우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재직자 연금 감액 적용

사례 1 – 정규직 근무 중 연금 수령:
이모 씨(61세)는 현재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그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으며, 현재 연금의 30%가 감액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65세 이후에는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은퇴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례 2 – 저소득 파트타임 근무:
김모 씨(63세)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주 3일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월 1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이하이므로 감액 적용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하고 있습니다.

 

Q&A: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재직 중인데도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이하인 경우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생기면 자동 감액되나요?
A2. 국민연금공단이 연말정산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감액을 적용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감액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감액 대상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전액 수령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