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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by 열정레몬 2025. 4. 2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적 차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운영 주체, 대상자, 급여 산정 방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복지성 급여로, 개인의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기여 기반, 기초연금은 보장 기반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5만 원, 부부가구는 344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실제 지급 금액은 최대 월 334,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해서 자동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역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수급하는 경우 차등 감액 적용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108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라고 불리며, 국민연금에 충실히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감액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의 기초연금 수급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고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최대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병행하여 수급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1999년 이전 출생자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여성이나 비정규직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들이 이러한 수급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국민연금 설계 전략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나 납부 기간에 대한 전략적 설계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조기 개시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리지 않고 수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액이 낮아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의 재정 상황, 기대수명,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한 맞춤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제한과 대안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 한 사람당 최대 수령액이 20%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2025년 기준 개인은 최대 334,000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67,2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가구 단위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연금 특성에 따른 것이며, 다수의 고령 부부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거나,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개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정책적 방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보완성 강화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을 ‘보완적’ 관계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의 기본축이 되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취약한 고령층에게는 기초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생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기초연금 하한선 보장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논의 중입니다.

 

실무 팁: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은 필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심사됩니다. 또한 소득·재산 상황은 매년 갱신되므로, 수급자격이 탈락된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재신청하면 수급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재산 처분이나 소득 감소가 있었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